지난해 미국 쇠고기 수입 반대를 위해 연일 진행된 촛불집회 모습.

헌법 제21조 '모든 국민은 집회의 자유를 가진다'는 조항을 무시하고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지 2년을 맞아 도심 집회를 금지했습니다.
노무현 정부에서 경찰은 주간의 대규모 집회는 물론 문화제 형식의 야간 집회를 허용한 것과 대조적입니다.

하기사 이명박 정부가 도심 집회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일 수 밖에 없는 것은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따른 촛불집회로 혼이 났던 기억이 뇌리를 스쳤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정도가 헌법을 위배하는 수준이라서 어쩌면 MB법 앞에서는 헌법도 무색한 모습입니다.

기자회견은 물론 문화제, 자전거 행렬까지를 가로막고 있으니 지금 이 나라가 과연 민주주의 나라인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실제 용산철거민 참사 범국민대책위원회는 지난 1월말 용산 참사 촛불문화제 등을 열기 위해 10여차례 집회 신고를 했지만 모두 `공공질서 위협'이라는 이유로 불허 통보를 받았습니다.

심지어 대학 등록금 인상 반대, 경인운하 반대, 무건리 군훈련장 학장 반대 등 일단 사람이 모여 행사를 하겠다는 것은 원천 봉쇄하고 있습니다.

결국 정부가 하는일에 딴지걸지 말라는 것인데.. 기가 막힐 노릇이군요.. 지금이 5공시절도 아니고 말이죠.

앞에서 언급했듯이 헌법 21조에 나오는 `모든 국민은 집회의 자유를 가진다'는 사항을 왜 무시하는 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최근 화물연대의 죽창시위가 외신에 보도되면서 이명박 대통령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고 또 좀 심하다는 느낌이 들지만 모든 집회가 그렇게 과격하다고 단언할 수 없는 것인데 이런식으로 원천봉쇄한다면 국민들의 불만은 안으로부터 쌓여 언젠가는 더 큰 사건으로 발산할수 있을 것입니다.
또 집회 성격에 따라 정도 차이가 있지만 일부 집회에 대해서는 집회할 만한 명분들이 있습니다.

실례로 대학 등록금 인상 반대에 대해서 무엇이 문제일까요? 현재 경제가 어렵고 실업자가 대량생산되는 시점에서 대학이 물가 인상보다 훨씬 높은 인상을 내걸고 있는데 이에 대한 집회가 과연 불법이고 잘못된 것이라 할 수 있을까요?
또 용산철거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때나 '공공질서 위협'이라는 이유로 '불허'를 하는데 이같은 불만과 그릇된 정책에 대해 비판할 수 없게 입을 막는  것이야 말러 '진짜' 공공질서를 위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는 것은 현재 이명박 정부가 가지고 있는 각종 문제점을 스스로 감추는 한편 국민들에게 인정하는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떳떳하다면 무엇이 두려워 집회 자체를 반대하는 것일까요?

죽창시위 해외 보도로 국가 브랜드가 손상됐다고 하지만 민주주의 국가로 알고 있는 한국에서 집히 자체를 원천 봉쇄한다는 소식은 이보다 더 큰 국가 브랜드 추락을 초래할 것을 왜 모르는지 이해가 안가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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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온달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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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acked from Green Monkey Blog** 2009/05/21 17:50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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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wlsflrudckf 2009/05/21 20:5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제안]대한통운 사랑 범 자유시민 운동을 제안합니다!


    작년 촛불좀비들의 본색이 드디어 드러났습니다.
    저들은 드디어 북괴의 지령에 따라 대한민국에 전면전을 선포한 것입니다.
    지난번 북괴군 총참모부의 전면대결태세돌입선언이 본격적으로 실행된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전의경 전사는 목숨을 걸고 폭도와 싸워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그리하여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조국의 번영, 저탄소녹색성장의 반석을 놓아야 합니다.

    5월16일 화물연대의 폭동은 대한통운 지입차주 계약해지가 그 구실이 되고 있습니다.
    지입차주는 자기가 좋은때는 사장노릇을 하면서, 정작 밥줄이 끓길때는 자기가 노동자라고 우기며
    비굴하면서도 흉악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불의에 맞서 우리 살아있는 정의 대한 전의경 전사는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대한통운 역시 불의에 맞서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라 싸워 이간다 한들, 대한통운이 무릎꿇으면
    우리의 목숨을 건 항전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하여 제안합니다!!!!!!!!!!!!!!!

    대한통운이 친북좌익폭도에 무릎꿇지 않도록
    대한통운 택배서비스를 애용해야 합니다!

    우리는 비록 폭도와 맞서 싸울 수 없지만,
    대한통운이 폭도에 무릎꿇지 않도록 도울 수는 있습니다!

    인터넷 쇼핑을 할 때는 꼭 대한통운으로 배송하는지 반드시 확인합시다.
    단골 쇼핑몰이 있는데 혹 대한통운이 아닐 경우 전화를 걸어 반드시 대한통운으로 바꾸어 놓읍시다.
    누군가 짐을 보낼 일이 있으면 반드시 대한통운 택배를 사용합시다.
    특히 제대를 앞두고 개인짐을 집에 보낼때는 반드시 대한통운택배로 보냅시다.

    택배신청전화번호 1588-1255!
    편의점 택배 GS25, 패밀리마트, 바이더웨이!

    비록 전장에 나갈 수는 없어도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전사들, 그리고 자유시민들은 마땅히 대한통운을 애용해야 할 것입니다!
    대한통운이 적들에게 무릎꿇지 않도록!

    대한민국 만세! 대한통운 만세!

  2. wlsflrudckf 2009/05/21 20:5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선진국의 평화시위문화는 어찌 확립되었는가?



    [만물상] 도심 시위
    2006년 11월 8일 (수) 19:44 조선일보

    [조선일보]

    1960~70년대 미국·유럽의 대학가와 거리는 반전과 혁명을 외치는 시위대가 점령했다. 60년대 후반부터는 과격해진 시위대와 중무장한 진압경찰 사이에 무력충돌이 잦아졌다. 1970년 5월 미국 오하이오 켄트주립대에서 베트남전 반대 시위를 하던 학생들에게 주방위군이 총격을 퍼부어 4명이 죽고 9명이 다쳤다. 이 ‘13초간의 난사(13 seconds of gunfire)’는 폭력시위를 줄이는 계기가 됐다.

    ▶시위에서 소규모·비폭력 양상은 80년대 들어 뚜렷해졌다. 1995년 미국 워싱턴의 사상 최대 흑인운동시위 ‘100만명의 행진’에선 사고는커녕 교통혼잡도 없었다. 올봄 텍사스 댈러스에서 ‘이민자 차별 반대시위’를 벌인 50만명은 대행진 후 시청 광장 집회까지를 경찰과 약속한 1시간 반 만에 깔끔하게 마무리했다. 경찰병력 750명에 앰뷸런스 7대만 동원됐고 병원 후송자 2명, 연행자 1명이 나왔을 뿐이다.

    ▶불법폭력시위를 막기 위해 뉴욕경찰은 ‘제로 톨러런스(Zero tolerance)’, 무관용정책을 쓴다. 다른 사람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보도 행진을 허락할 뿐 차도 행진은 99% 불허한다. 시위장소도 덜 붐비는 곳으로 제한하고 타임스퀘어나 5번가 같은 중심가는 아예 허가를 안 내준다. 법을 어긴 시위자는 무자비하게 체포한다. 뉴욕경찰은 이를 ‘삶의 질 경찰활동(Quality of life policing)’이라고 부른다.

    ▶경찰청이 시민에게 극심한 불편을 주는 서울 도심시위를 금지하겠다고 하자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자유롭게 집회를 열 권리를 빼앗지 말라”는 것이다. 자기네만 나라의 주인이고 생업을 위해 휴일에도 시내에 나와야 하는 서민들, 지친 심신을 달래러 모처럼 도심 나들이 나온 시민들은 들러리란 말인가. 기본권 논쟁을 하기 앞서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오만한 발상이다.

    ▶서구에선 60~70년대에 지나간 불법·과격·폭력 난장판을 우리는 21세기에 와서도 지긋지긋하게 보며 살고 있다. 시위를 주도하는 개인과 집단이 대부분 건전한 상식, 건전한 사고, 건전한 직장생활과는 거리가 먼 사회의 일탈자(逸脫者)들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남의 이목을 못 끄는 평화시위는 이빨 빠진 시위고 맥빠진 시위라는 생각에 젖어 있다. 난폭한 시위를 해야만 귀를 기울이는 정부에도 책임이 있다. 우리에게도 다수 국민을 위한 ‘삶의 질 시위정책’이 필요하다.

    (김형기 · 논설위원 hgkim@chosun.com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6/11/08/2006110860471.html
    http://srchdb1.chosun.com/pdf/i_service/read_body.jsp?ID=2006110901509

    선진국의 평화시위문화는 오직
    불법시위를 하면 죽음뿐이라는 공감대에서 나온다!

  3. wlsflrudckf 2009/05/21 20:5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국민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공권력에 절대복종해야합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국민의 뜻에 의해서 세워집니다.
    그래서 국민은 투표로서 대표자를 선출하고 자신의 뜻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유민주주의국가는 국민들의 뜻에 의해 세워진 정당한 국가이므로,
    마땅히 국민들은 자유민주주의정권의 공권력에 절대복종해야합니다.

    국가공권력은 국민의 뜻에 의해 세워진 국가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므로
    국가공권력은 곧 국민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국가공권력에 반항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 국민의 뜻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국민의 뜻에 움직이는 국가공권력에 반항하는 것은
    국민으로서의 자기존재를 부인하는 것이고
    국가공권력을 지지하는 절대다수 국민들을 위협해 국가를 무너뜨려
    결국 모두를 파멸로 몰고가게 될 것입니다.

    스스로 세운 국가와 대표자를 스스로 부인하는 것은
    자기결정을 부인하는 것이고
    그는 곧 자기존재를 부인하는 것이고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지지를 했으면 마땅히 복종을 해야합니다.

    국민 스스로 자유민주주의국가를 지지하고 스스로 대표자를 선출하였으니
    국가와 대표자는 국민의 뜻을 반영하는 것이고
    국민은 자신의 뜻과 같은 국가의 뜻에 복종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국가의 뜻에 복종하지 않는 것은
    남의 뜻에 의해 움직이는 것과 같습니다.

    개인은 오직 국가의 존재하에 안전하고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국민의 뜻을 반영하는 국가공권력에 도전하는 것은
    자기존재를 부인하는 것이고 인간다운 삶을 포기하는 것이며
    국민들의 뜻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국가를 세우고 대표자를 선출한 더 많은 국민들을 무시한 행위입니다.

  4. 이봐요 2009/05/22 02:2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wlsflrudckf 씨. 다 공감하는데요, 간과하는 점이 있군요.

    국가 공권력은 헌법에 절대복종해야합니다.
    헌법을 어기는 공권력은 복종의 대상이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심판의 대상입니다.

    헌법은 가장 신성한 모든 법의 기초이자 국가 행정의 기준입니다.

    국가는 헌법 아래 있으며 따라서 헌법을 무시하는 공권력이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런 일은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wlsflrudckf 씨. 불법 시위를 규탄하는 양심적인 시민이시라면, 헌법 제 21조를 어긴 불법 행정 명령 또한 규탄하십시오.

  5. BlogIcon mrkwang 2009/05/22 13:4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 안하지만) 대한통운 상황이 좌익일수도 있고 폭도일수도 있다 치고...

    ... 친북?
    ... 택배기사들 북한에도 배달함?

  6. BlogIcon 슈리 2009/05/22 16:5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참고로 우리 가카께서 밝히신 외신 보도(죽창관련)
    한국에서 보도한거 이외에 거의 없다고 보셔도 무방하다는 결론이 내려집니다.

    bamboo spear란 단어는 한군데도 안나온다는..;;
    우리나라 영자신문이외에는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