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미국 일간지 크리스천 사이언스 모니터 인터넷판에 따르면 저작권을 가족 있지 않은 개인들에 의해 저작권 있는 동영상이 유포되고 이를 사용자들이 보는 것 자체가 과연 합법적이냐 하는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이다.
이 문제에 관한 한 현행 저작권법은 모호하게 돼 있고 앞으로도 더욱 모호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타임워너 등 몇몇 미디어 회사들은 이미 유튜브를 상대로 저작권법 위반 소송도 불사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구글이 유튜브를 인수한 만큼 유튜브 사용자들의 저작권 외면에 따 른 문제가 풀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잇단 신기술 개발에 따라 사용자들의 저작권 준수를 유도하기가 쉽지 않으며 특히 금전적인 이익이 개입될 경우 더욱 그 럴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걱정한다.
저작권 사건을 주로 처리하는 미 로펌 `폭스 로스차일드' 산하 `테크놀로지 앤 드 벤처 파이낸스 그룹'의 파트너 마크 맥크리어리는 "신기술이 쏟아져나옴에 따라 이런 기술들을 통제할 법적 장치가 덜 투명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예컨대 유튜브에서 내려받은 동영상을 `아이팟'과 휴대폰으로 볼 수 있는 능력 이 향상되면서 오히려 사용자들이 의도하건 아니건 저작권을 위반할 기회가 한결 많 아진다는 것.
그러나 저작권이 인정된 콘텐츠냐 아니냐에 관계없이 유튜브의 동영상을 보는 사용자들은 음악 파일 공유 사이트 `냅스터'를 통해 음악을 무료로 내려 받았다는 이유로 음반업계에 의해 법적 제동이 걸린 경우보다는 나은 상황이다.
오늘날 유튜브 문제가 몇년 전 법적 분쟁을 빚은 MP3 파일 공유와 크게 다른 점 은 유튜브 사용자의 경우 동영상을 봐야 하고 전문 해커의 지식이 없는 한 자기가 사용하기 위해 복제를 할 수 없다는 점이라고 전문가들은 설명했다.
냅스터의 경우 사용자들이 자체 디지털 복제판을 만들어 이를 무차별적으로 사용했다는 것.
그러나 유튜브에 동영상을 올리는 사람들은 저작권법 때문에 곤란한 상황에 처할 위험이 한층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저작권이 인정되는 콘텐츠의 복제, 유포가 불법이기 때문에 사전 허가없이 유튜브에 그런 콘텐츠를 올리는 경우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가능성이 훨씬 커진다.
구글이 이러한 현실을 인정하고 저작권 `전쟁비용'으로 수억 달러를 따로 준비 한 것도 이 때문이다.
유튜브에서 저작권이 인정되는 콘텐츠 사용은 저작권법의 "공정한 사용" 조항에 부합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조지아주립대학 법대의 페리 바인더 교수는 " 저작권자의 권리와 사회의 신흥 기술 적응 필요성 사이에 균형을 잡아주는 일은 법 원의 소관"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저작권법 자체는 모호하지 않지만 판사와 법원의 해석이 달라질 수 있는 여지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우려하는 전문가들이 많다. 미국의 영화.TV업계는 과다한 내려받기와 내려받은 영상 판매를 통해 부당 이익 을 챙기는 행위 등에 대한 대처 방안을 궁리하고 있다.
한편 유튜브는 저작권 위반에 따른 법적 분쟁을 막기 위해 사용자들에게 "해도 될 것과 해서는 안될 것"을 주지시키고 있다.
포르노나 동물 학대 및 폭탄제조 등 불법 행위,폭력을 조장하는 내용 등은 올리지 말라는 것. 이런 가운데 CBS 방송 외에 유니버설 뮤직, 워너 뮤직, 소니 BMG 뮤직 엔터테인 먼트 등 3대 음반 회사는 저작권을 인정받는 콘텐츠를 유튜브에 올리는 대신 수입을 나눠갖기로 하는 등 발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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