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티즌들은 P2P 파일공유 사이트가 저작권자들의 창작 의욕을 떨어뜨리지만 상대적으로 정보 공유를 통한 사회적 평등을 유도하는 장점이 있는 것으로 본다는 조사 결과가 공개됐다.
문화관광부(장관 김명곤)은 지난해 11월 15일부터 26일까지 한국리서치를 통해 실시한 ‘누리꾼 저작물 이용실태 및 저작권 인식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네티즌들은 P2P 파일공유에 대해 긍정적인 측면을 더 크게 생각하는 것으로 보인다.
P2P 파일공유 사이트를 통한 콘텐츠 다운로드에 대해 ▲'정보공유의 가능성을 증대시켜 사회적 평등을 유도한다.' 67.6% ▲'인터넷의 기술특성에 기반한 정당한 적법행위이다.' 64.8% ▲'저작권자의 창작물의 창작 및 생산의욕을 현저하게 떨어뜨린다.' 59.3% ▲'저작권 보호를 위해 유료화 해야 한다.' 48.5%로 각각 집계됐다.
즉 파일공유 사이트를 통해 콘텐츠를 다운로드하는 행위가 창작의식 저하보다는 상대적으로 사회 평등을 유도하는 측면이 더 크다는 견해에 공감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반면 실질적인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는 네티즌들은 적극적으로 막아야 한다고 보는 것으로 조사됐다. 저작권보호 강화 정책에 대해 응답자의 60% 이상이 긍정적으로 답했으며 ‘저작권자 스스로의 대응이 어렵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서 저작권 보호를 해야 한다’라는 응답이 지난해보다 5.9% 증가해 저작권 보호에 있어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저작권 파파라치 제도에 대해서는 대다수가 그 효용이 없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80% 이상이 저작권 침해신고 포상금제도의 효과를 인정하지만 이 중 42.6%는 부작용이 더 크다고 답했으며 12.9%는 효과도 없이 부작용만 크다고 응답하는 등 과반수 이상이 효과보다는 부작용에 대해 우려하는 바가 더 큰 것으로 집계됐다.
온라인 콘텐츠 다운로드 92% "해본 적 있다"
한편 이번 조사를 통해 우리나라 누리꾼들에게 온라인을 통한 콘텐츠 이용은 일상적인 행태로 자리잡았다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6개월 동안 온라인에서 콘텐츠를 다운로드한 경험과 업로드한 경험을 묻는 설문에 응답자의 92%가 다운로드 경험이, 52.1%가 업로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집계돼 온라인상에서의 콘텐츠 이용이 일반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에서 다운로드해 이용한 콘텐츠로는 음악이 75.3%, 영상 59.7%, 게임이 35.5% 순으로 나타났으며 업로드는 음악 32.0%, 영상 20.8%, 사진 19.3% 순이었으며 업로드하는 콘텐츠의 51%는 다른 사람의 창작물을, 24.4%는 음악, 방송 등 상업용 저작물을 편집, 25.3%는 본인이 직접 창작한 창작물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통해 최근 활발하게 제작되고 있는 손수제작물(UCC) 동향이 실질적으로 콘텐츠 생성과 소비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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