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KTF, LG텔레콤 등 이동통신 3사는 오는 6월 1일부터 개인위치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개인의 사생활 보호 강화를 위해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위치정보 제공 내역을 SMS 방식으로 통보하기로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6월 1일부터 친구찾기 등을 통해 자신이 친구, 가족, 지인 등에게 내 위치 확인을 동의한 경우라 하더라도 개인위치 정보를 제 3자에게 제공할때에는 즉시 문자메시지 방식으로 제공받는자, 제공일시 및 목족을 통보 받게 된다.
또한 이통3사는 현행 통보방식인 무선인터넷의 위치 조회 통보함 해당페이지 접속 데이터 통화료를 3월1일부터 무료화하기로 결정했다. 뿐만아니라 바로 위치조회 통보함으로 직접 접속 가능한 핫키(**790 + 무선인터넷Key) 기능을 3월1일부터 구현하기로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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