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가 SW개발기업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고 사용권 보유자가 저렴한 비용으로 SW를 사용할 수 있는 SW임치제도를 활성화한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SW임치제도는 SW 개발기업과 사용권자가 합의 하에 소스코드와 기술자료 등을 제3의 기관에 보관하는 제도다. SW와 같은 기술 정보를 거래할 경우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어 미국의 경우 포춘지 선정 500대 기업의 75%가 이용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 의해 현재 SW 임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가 조사한 내용에서도 SW임치제를 이용할 경우 개발금액의 약 35.5%, 발주금액의 약 22.6%에 달하는 비용 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이처럼 유용함에도 불구하고 국내 SW임치제도 이용 건수는 2005년 82건, 2006년 79건 등 극히 저조한 수준이라는 지적. 현재 발주 기업, 기관들이 프로젝트 종료 이후 개발 기업에게 SW 저작권을 이관받는 것이 대부분이며 이럴 경우 개발 기업은 저작권을 확보하지 못해 프로젝트 수행 중 개발해낸 SW를 상품화해 판매하는 것이 원천봉쇄 당할 수밖에 없다.

지난해 국내 52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전체 응답기관의 88.9%가 개발기업의 SW저작권을 이관받고 있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통부에서는 이같은 현 상황이 유사 SW의 중복개발에 따른 비용발생이나 우수SW가 시장확보에 장애를 겪는 등 여러 문제를 발생시킨다고 보고 이같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올해 각 부처 및 산하기관의 SW용역 관련 사업 추진시 소스코드 등 기술자료를 임치하도록 권고하는 한편 교육·홍보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기에 SW개발사업 추진 시 기간 또는 단위사업을 기준으로 임치수수료를 산정하고 일괄계약함으로써 이용편의성을 제고하는 다량임치제도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굿 소프트웨어(GS) 인증제도와 연계해 GS인증을 받은 경우 해당 기술자료를 임치토록 하고 건당 30만원의 임치 수수료를 할인해 주는 등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SW임치제도를 활성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밖에 SW진흥원,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 등의 수출지원사업과 임치제도를 연계함으로써 임치한 SW의 수출시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정통부 관계자는 SW임치제 활성화 계획에 대해 SW 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 개발기업이 SW를 보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개발업체의 개발비용 절감 및 지속적 R&D 투자를 촉진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의의를 설명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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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온달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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