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협회는 지난해 6월 벅스가 음원 사용비용을 지불하기 시작한 유료화 시점 이전에 사용된 음원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며 약 300억원에 달하는 합의금을 요구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벅스는 이번 합의를 10억원 수준으로 타결시키면서 과거 음원 사용에 관한 모든 분쟁에 마침표를 찍었다고 자평했다. 이번 합의 이외에 한국실연자단체 연합회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는 지난 1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기각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합의는 2005년 10월 이전에 제기된 저작권 분쟁이 타결된 것이며 최근 벅스가 내놓은 DRM 없는 음원 제공 서비스를 둘러싼 공박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이 서비스는 월 정액으로 DRM이 걸려있지 않은 음원을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지난 2월 음원 권리자측과 협의 없이 벅스가 독자적으로 내놓아 권리자측의 반발을 사고 있는 것.
서울음반, 워너뮤직 등 음반 기획사들은 벅스 DRM 없는 음원 제공 서비스에 대해 소송도 제기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번에 타결된 저작권 분쟁의 대상자인 저작권협회도 이번 공박에서 권리자측에 포함돼 있다.
따라서 벅스는 이번에 2005년 10월 이전의 음원 사용에 대해서는 권리자측과 합의를 봤지만 그렇다고 벅스가 현재 이들과 화목한 사이가 됐다고 보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벅스 관계자는 이에 대해 "DRM 없는 음원 정액제 서비스에 대해서는 저작권협회보다는 서울음반, 워너뮤직 등 주로 기획사들과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밝히며 "내부에서는 이번 논의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타결될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견해를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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