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27일 이동통신사가 납부하는 전파사용료에서 군 현역병에 대한 기본요금 인하분을 감면하는 내용의 전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 4월1일자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파 사용료는 무선국 시설자에 대하여 관리비용의 충당과 전파 진흥을 위하여 부과하는 사용료를 말한다.
요금감면 대상은 병역법에 따라 징집 또는 지원에 의해 입영한 현역병으로 육군, 해군, 공군의 현영벽과 전의경, 경비교도대원 및 의무소방원이며 경찰대 졸업예정자로서 전환 복무자로 추천받은 자와 군부대와 입소하지 않는 대체 복무자 등은 제외한다.
가입자가 요금 인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입영 사실 확인서 또는 병적증명서를 병무청에서 발급받거나 병무청 홈페이지를 이용해 출력 받은 후 이동통신 대리점에서 이용정지 서비스를 신청할 때 함께 제출하면 된다.
단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가족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호적)등본 및 대리인 신분증이 추가로 필요하다.
또 시행일 현재 이미 군입대로 인한 휴대전화 이용정지 서비스를 신청해 이용중인 현역병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도 편리하게 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용할 계획이다.
정통부는 이번 전파법시행령 개정이 국방의무 수행을 위해 휴대전화 이용을 정지한 군 현역 복무자의 통신요금 부담 완화 및 사기진작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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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
군복무기간 개인의 휴대폰은 사실 무용지물, 그런데 쓰던 번호 제대한 후 그대로 쓰자니 죽이기는 아깝고 그래서 정지하는 것이다.
물론 인하를 해준다는 것은 좋은 것이지만 이로 인해 군 사기가 올라간다는 것은 정말 웃음이 절로 나온다.
50% 감면도 아니고 불과 20% 정도인데.
어찌 보면 번호만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의 비용치고는 비싸다는 생각이 든다.
1년 나라 예산중 엄청난 비용이 국방비로 들어간다. 그런데 군 장병들을 위해 이정도는 나라에서 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 지원도 아니고 의무적으로 해마다 수많은 젊은이들이 군에 입대를 하는데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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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정책이긴 하지만은... "사기진작에 크게 기여"는 정말 아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