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거래소는 팬택과 팬택앤큐리텔이 30일 제출한 2006년 사업보고서에서 자본전액잠식 사실이 최종 확인됐다며 이는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된다고 31일 밝혔다.
거래서는 또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과 시행세칙에 따라 1주일간 이의신청을 받은 뒤 4월 15일전까지 상장위원회 심의절차를 거쳐 상장폐지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만일 상장 폐지가 결정되면 3일 뒤부터 정리매매절차를 거쳐 상장이 폐지된다.
거래소의 관계자는 언론을 통해 "자본전액잠식에 따른 상장폐지는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상장위원히에서도 상장폐지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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