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일이 이렇게 연달아 발생하면서, 도대체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할지 정말 걱정이 말이 아닙니다.
특히 여자 아이들의 경우는 성폭행의 대상이라 그 위험도는 더욱 크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앞으로 아동을 상대로 성폭력을 사한 뒤 살해한 범죄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 등 법정 최고형에 처하는 내용을 담은 가칭 '혜진,-예슬법'의 입법이 추진된다고 합니다.
만일 가칭이 법명으로 확정된다면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피해자의 이름을 딴 법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1일 정부 중앙청사에서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아동 성폭력 사범 엄단 및 재범 방지 대책'을 보고했습니다.
방안에 따르면 13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유사 성행위를 포함한 성폭력을 가한 뒤 살해할 경우 해당 범죄자를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는 내용의 가칭 '혜진-예슬법' 제정안입니다.
정부는 또 재범 위험성이 있는 13세 미만 아동 상대의 성폭력 범죄자에 대해서는 최장 5년 간 전자발찌 등 위치추적장치를 부착, 행적을 추적키로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법이 통과되면 인권단체와 종교단체의 반대 운동도 배제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법을 강하게 한다고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지는 의문입니다.
가장 근본적인 것은 어린이 납치에 대한 시스템 화가 중요할 것입니다.
특정 어린이가 사라질 경우 이 어린이의 인상착의가 휴대폰을 통해 전송되는 등 해서.. 사건을 최소화 할 수 있게 하는 것이죠.
일산 유괴 미수의 경우 대낮에 저런일이 있었다는 것은 그만큼 아이들이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것입니다.
범행을 저지르고 난 후의 법적 대응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막는 것이 더욱 중요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역마다.. 민방위대와 비슷한 것을 결성해서 수시로 놀이터나 인근 아파트 등을 돌면서 수상한 점이 있으면 즉각 인근 파출소에 연락을 하는 등..
체계적인 시스템이 더욱 필요할 것입니다.
또 대통령 한마디에 검거하고 시민말을 무시하는 이같은 경찰들의 태도도 이번 기회에 확실히 바라잡아야 할 것입니다.
시민들이 그렇게 말할때는 무시하더니..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는 비단 이번 유괴 미수 뿐 아닙니다.
이혜진, 우예슬 양도 그랬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범행 후 판결의 강도를 높이는 것보다는 유괴 등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시스템 구축이 더욱 필요합니다.
아시다시피.. 어린이 유괴해서 하루 넘기면.. 살아 있을 가능성이 없습니다.
노출도 심하기 때문에 유괴범이 오래 살려둘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런 유괴의 가능성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절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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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치를 예방하는 시스템과 범죄후 초강도의 법안이 둘다 이루어져야지 시스템구축의 일말의 제안도 없으면서 은근히 판결강도 높이는걸 반대하는 글을 싸질러놨네
인권론자냐?
뭔가 오해를 하시는 듯 하네요. 범죄 강도만 높인다고 다 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님이 말씀하시듯.. 납치를 예방하는 것도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른다고 해서 말을 그런식으로 하는 것은 인터넷 에티켓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