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부터 작은 불만이긴 한데 지금 생각나서 몇자 적어봅니다.
우리 국민의 민생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관과 관련된 일입니다.
아직까지 경찰의 도움을 받아보진 않았지만 대체적으로 민생 치안을 담당하기 때문에 우선은 이에 대한 고마움을 가지는 것은 기본이겠죠.
뭐 뉴스에 경찰의 선행보다는 비리나 그런 것들이 더 많이 보도돼 억울한 심정도 있을 것입니다.
근무환경 등..
최근에는 경찰의 수장인 어청수 경찰청장이 종교 편향 발언으로 입장이 난처해.. 경찰 내부 사기가 이만 저만이 아닐 것입니다.
게다가 얼마전에는 사과하러 사찰에 찾아갔다가 스님들에게 보기좋게 '뺀찌' 맞았죠..
어쨌든..
본론으로 들어가자면.. 글쎄요 좀 싱거운 이야기일수 있겠지만. 누구나 한번쯤은 그런 생각을 했을 것이라 봅니다.
화두를 띄우자면..
"경찰은 그래도 되는거야..." 입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에도 제가 두차례 목격을 했는데 ...
제가 본 바로는 경찰 순찰차를 몰고 있는 경찰이거나 보조석에 앉은 경찰이거나 '안전벨트'를 잘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뭐.. 경찰 전체가 그렇다고 하면 그건 경찰관들에게 억울한 것이겠지만.. 적어도 제가 본 바로는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안전벨트 미착용을 적발하고 있습니다.
또 일방 통행에서 역주행도 간혹 본적 있고.. 불법 주-정차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불법 유턴도 서슴없이 하더군요.
그럴때마다 "경찰이면 저렇게 교통 법규 위반해도 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사람이라 무심코 안전벨트를 안할수도 있고 또 급하면 있을수 있는 일이긴 하지만.. 글쎄요.
제 눈에는 너무 자주 그런것들이 보이더군요.
확인은 안됐지만 혹시 과속도 분명 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민중이 지팡이라고 하는 경찰이 이러시면 안되죠...
'순찰차'에 해당되는 글 1건
- 2008/09/12 경찰이면 안전벨트 안해도 되나!!..한두번도 아니고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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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니뭐니해도 최고봉은...! 간혹, 골목길에 짱박혀 자고 있는 경찰인듯 합니다. =_=;;;
다 그런건 아니겠지만, 좀 안그랬으면 싶네요..ㅎㅎ
오늘 하루도 좋은일만 가득하세요 온달왕자님^*^
법앞에 평등이 -_- 무너진게 언제인지...
뭐.. 신호무시도 자주하는데요.. -.-;
도로교통법
제48조의2 (운전자의 특별한 준수사항) ①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자동차의 운전자는 그 자동차를 운전할 때에는 좌석안전띠를 매어야 하며, 그 옆좌석의 승차자에게도 좌석안전띠(유아인 경우에는 유아보호용장구를 장착한 후의 좌석안전띠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매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질병등으로 인하여 좌석안전띠를 매는 것이 곤란하거나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24조 (운전자 및 승객의 특별한 준수사항) ②법 제48조의2제1항 단서 및 법 제62조제1항 단서에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부상ㆍ질병ㆍ장애 또는 임신등으로 인하여 좌석안전띠의 착용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가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승차하는 때
2. 자동차를 후진시키기 위하여 운전하는 때
3. 신장ㆍ비만ㆍ기타 신체의 상태에 의하여 좌석안전띠의 착용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가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승차하는 때
4. 긴급자동차가 그 본래의 용도로 운행되고 있는 때
5. 경호등을 위한 경찰용 자동차에 의하여 호위되거나 유도되고 있는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승차하는 때 6. 국민투표법 및 공직선거관계법령에 의하여 국민투표운동ㆍ선거운동 및 국민투표ㆍ선거관리업무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승차하는 때
7. 우편물의 집배, 폐기물의 수집, 기타 빈번히 승강하는 것을 필요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당해업무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승차하는 때
8.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운전자가 승객의 주취ㆍ약물복용 등으로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할 수 없는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