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cked from 일본 IT랑 관계없는 총정리 총집합 블로그2008/03/31 21:34삭제
경기도 일산 고양에서 발생한 이 사건. NHK에서 방영한 뉴스 내용을 한줄 요약하면, "납치 미수 시건에 일산 경찰의 태만한 초등 수사 태도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도 이례적으로 경찰에 일갈을 가하고, 엄중히, 철저리 조사를 명했다." "3월 한국에서 2명의 초등학생 여학생이 유괴 살해 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어린이를 노리는 흉악 범죄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경찰들에게 국민들의 초점이 집중되고 있다." 이다. 애 키우는 입장에서 할 말을 잃는다. 자..
최근 한 네티즌이 안양 초등생 살해범인 정 모씨가 영화 '살인의 추억' 배경이 된 화성연쇄살인범과 동일인일 수 있다는 글을 올려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화성연쇄살인사건은 송강호와 김상경 등이 주연을 맡은 영화 '살인의 추억'의 소재가 된 것으로 지난 1980년 전국을 공포의 도가니로 만든 사건이기도 합니다.
1986년 9월부터 1991년 4월까지 경기도 화성일대에서 부녀자 10명이 연쇄적으로 성폭행 당한뒤 살해됐으며 장기간에 걸친 잔혹한 살해 수법으로 세계 100대 살인사건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후 추가 살인이 없는 등의 이유로 잠시 국민들의 관심에서 멀어졌다. 2003년 영화 '살인의 추억'을 계기로 또한번 주목 받게 됐습니다.
이 사건은 공소시효 만료로 수가가 종결되면서 현재까지 범인이 잡히지 않은 상태입니다.
화성연쇄살인사건은 피해자가 모두 여성이라는 점, 음부 파손이 심하다는 것 그리고 가슴이 19차례나 칼로 도려질 정도로 범행 수법이 잔인 하다는 것입니다.
글을 올린 네티즌은 화성연쇄살인범의 범행 스타일과 최근 구속된 정씨와 범행 수법이 일치하는데다 당시 지목됐던 J씨와 정씨 등 이니셜도 동일하다는 것.. 그래서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당시 J모씨의 나이가 19세이고 정씨가 39세인 것을 보면 대략 20년 전후의 사건으로 시기도 맞는 다는 것이죠.
-------------------------------------------------------------------------------- 그러고 보니 정말 유사한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초등생 유괴 살인범으로만 생각하다가 50살 여성 성폭행 격력과 40대 모녀 살인 사건 등과 연관성이 대두되면서 저도.. 화성 연쇄살인범일수도 있다는 추측을 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공소시효가 만료된 상황이라.. 더이상 이에 대해 죄를 물을 수는 없지만.. 정씨가 20년 당시 J씨로 화성연쇄살인범과 동일범이라면..
일단 사건이 풀리지 않은채 종결되더라도.. 유사한 범죄를 통해 동일범이 잡힌 것이라 안심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제2, 제3의 화성연쇄살인사건은 발생하지 않을 테니까요.
하지만 범인은 일부 살해 혐의를 인정하고 있긴 하지만.. 말 바꾸기를 자꾸 하는 상황이라 신뢰성이 극히 떨어지고..
또 추가 혈흔이 발견돼...
정씨의 범행이 이번 두 초등생 살해만이 아니라는 가능성이 있는한... 결과에 이르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흐를 것으로 보입니다.
더욱이 걱정되는 것은 모방 범죄에 대한 우려도 있다고 봅니다. 점점 세상이 무서워지는 것이 두렵기만 합니다.
'롤리타컴플렉스'는 성인 남자가 어린 소녀에게만 성욕을 느끼는 콤플렉스. ‘롤리타(Lolita)’는 나보코프의 동명(同名) 소설에 등장하는 성적(性的)으로 조숙한 소녀의 이름이다. 개인화가 뚜렷한 사회시대분위기와 '롤리타'취향의 방송,영상물이 다량 공급되는 이상한 혈실에서 정상인과 비정상인, 더나아가 범죄자들을 구별하기가 점차 힘들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아동성범죄를 막기 위해서는 범죄자 사후관리와 처벌강화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롤리..
자백한 곳서 예슬양 추정 시신 발견… 경찰수사 급물살 경찰이 18일 우예슬양의 것으로 추정되는 토막 난 시신을 정모씨가 자백한 곳에서 발견함에 따라 수사가 급물살을 타면서 사건의 윤곽이 전모를 드러내고 있다. 경찰은 특히 2004년 경기도 군포 전화방 도우미 실종사건 수사 당시 정씨를 긴급체포했다가 풀어준 적이 있어 정씨가 ‘연쇄살인범’일 가능성에 대해서도 집중수사 중이다. ◆범행동기 집중 추궁=경찰은 정씨의 진술을 바탕으로 예슬양의 것으로 보이는..
아침 출근길 부족한 잠을 보충하고 있는 중 작은 사건이 저의 단잠을 깨웠습니다. 그것은 다름아닌 버스기사님과 손님간의 가벼운 충돌이었습니다.
사건은 버스기사님이 보호자에게 왜 학생 요금을 내지 않느냐는 질문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러자 손님은 6세이기 때문에 공짜가 아니냐고 반문했죠.
제가 알기로도 미취학 아동은 버스요금이 공짜인 것으로 알고 있어 당연히 기사님이 잘못을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초등생이 사립초등학교를 다니는지 교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버스 기사님은 당연히 초등생이기 때문에 버스요금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그 손님은 6세이기 때문에 버스 요금을 낼 필요가 없다고 맞섰지요.
순간 이 상황에서 6세 초등생은 과연 버스 요금을 내야 할까? (마치 솔로몬의 선택 프로그램의 명제처럼..) 라는 의문때문에 잠이 달아났습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분명 미취학 아동은 버스요금을 내지 않아도 되지만 초등학생(사립초등학교로 추정됨)이 교복을 입고 있기 때문에 기사님은 6세라도 초등학생이니까 요금을 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학생이 6세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느냐고 그 손님에게 물어봤죠.
예전에는 생일이 빠르거나 기타 이유로 7살에 초등학교에 들어가는게 흔했습니다. 아마 이제부터는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7세라도 초등학생이기 때문에 요금을 내는것이 어쩌면 당연하다고 그 기사님은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매번 버스를 타고 학교가는 초등생일 경우 설령 7세(법에 어떻게 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라도 요금을 내야하겠지만 엄마 손잡고 외출할 경우에는 아마 7세든 8세든 기사님이 물어보면 7살이예요 또는 아직 학교 안다녀요 등으로 '공짜'로 타는 경우가 적지않게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쨌든... 6세든 7세든 법이 규정하는 나이가 있을 법 한데요.. 초등학생이라도 나이가 어리면 버스를 탈때 공짜가 아닐런지요. 저는 개인적으로 손님의 주장은 이론상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학생이라도 학교를 일찍 들어간 학생의 경우 대학교에 바로 입할 경우 1학년이라도 미성년자라서 술과 담배 등을 유흥업소나 가게에서는 팔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보면.. 설령 초등생이 6세라 하더라도 버스요금은 내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가지 의문점은 7세 초등생은 뭐 흔히 볼 수 있는 일이지만 6세 초등생은 정말 드문 경우라서 이 점이 사실 의심이 갑니다. 정말.. 6세일까.. 하는 생각이요.
나이냐 초등학생이냐 저도 어느게 맞는지 궁금 하네요.
제가 사는 북경은 나이 안 따지고 키 120cm를 넘지 않으면 무조건 공짜 입니다.
버스타면 손잡이 기둥 120cm쯤 테이프를 감아 놓은곳에 키 재보고 넘으면 요금 받으니 손님이나 안내양 이나 별 다른 마찰 없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 9조 제4항에 "노선여객 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여객이 동반하는 6세 미만의 소아 1인은 무임으로 운송하여야 한다." 고 규정 되어 있으며, "다만, 소아의 좌석 배정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라고 되어 있읍니다.
그러므로 6세 미만이라면 초등생이라 하더라도 요금을 내실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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